문서보기 - 조심 2011부1296, 201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1부1296, 2011. 12. 21.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가액(1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