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22, 201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22, 2011. 12. 16.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