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03,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03, 2011. 12. 28.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