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754,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부3754, 2011. 12. 28.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와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이 중복되는 경우,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