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850,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2850, 2011. 12. 30.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