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65,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65, 2011. 12. 28.
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