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576, 2011.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1지0576, 2011. 12. 12.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