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567,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전0567, 2011. 12. 28.
지점인 청구법인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