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810,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전3810, 2011. 12. 28.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8사업연도 과소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07∼08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