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543,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3543, 2011. 12. 27.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