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862,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구2862, 2011. 12. 30.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