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052,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2052, 2011. 12. 28.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