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133,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0133, 2011. 12. 2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