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604,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구1604, 2011. 12. 28.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