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757,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전1757, 2011. 12. 2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실제 운영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