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989, 201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1구2989, 2011. 12. 23.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