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864, 2011.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1부2864, 2011. 12. 20.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일괄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인수 당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이후 일부 회수된 사실이 있다하여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 전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