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216,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1구3216, 2011. 12. 2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면서 기본재산인 쟁점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동 주식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