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91,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91, 2011. 12. 22.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