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772, 201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1구3772, 2011. 12. 23.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