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23,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23, 2011. 12. 1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