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513, 201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3513, 2011. 12. 16.
피상속인이 대주주및대표이사로 역임하던 비상장법인의주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동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