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72, 201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72, 2011. 11. 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