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61,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61, 2011. 11. 10.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