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602, 2011. 10. 7.

문서번호 조심 2011부2602, 2011. 10. 7.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