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389, 2011.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389, 2011. 11. 30. [소액]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를 공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 인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