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24, 2011. 12. 6.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24, 2011. 12. 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