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63, 2011. 12. 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63, 2011. 12. 8.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