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979, 2011. 1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979, 2011. 12. 8. [소액]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