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889, 2011. 12. 5.
문서번호 조심 2011중0889, 2011. 12. 5.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관련세액을 환급한 이후, 특별한 경정사유 없이 다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