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127, 2011.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127, 2011. 11. 30. [소액]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였으나, 자금출처 소명내역을 근거로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