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475, 2011.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475, 2011. 11. 21.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