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475, 2011.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475, 2011. 11. 21.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