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333, 2011.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1부2333, 2011. 11. 18.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