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327, 2011.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1서3327, 2011. 11. 29.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전 지목 변경을 사유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등을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