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607,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1지0607, 2011. 11. 3.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