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38, 2011.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38, 2011. 11. 24.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