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03, 2011. 11. 4.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03, 2011. 11. 4.
청구인들이 ‘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