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649, 201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2649, 2011. 11.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