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096, 2011.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096, 2011. 11. 18.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