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13, 201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13, 2011. 10. 20.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