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21,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21, 2011. 11. 10.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