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108, 2011.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1구2108, 2011. 11. 14.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