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547, 201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2547, 2011. 11. 15.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