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031,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0부3031, 2011. 11. 10.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