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14, 2011.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14, 2011. 11. 17.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