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93, 2011.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93, 2011. 11. 11.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양도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당해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