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62, 2011. 11.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62, 2011. 11. 8.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