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123,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2123, 2011. 11. 3.
인근 공동주택신축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동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