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1065,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1광1065, 2011. 11. 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