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802, 2011. 11.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2802, 2011. 11. 9.
세무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동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선수금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1. 9.